박물관교육연구 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3조, 제15조에 규정된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박물관교육연구』로 한다.
제3조(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는 학회의 출판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구성은 회칙에 의한다.
제4조(학회지 수록)『박물관교육연구』에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한다. 단, 출판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거한 특별기고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발간회수)『박물관교육연구』은 매년 2회, 6월 15일, 12월 15일에 발행한다.
제6조(논문의 투고)
(1) 학회의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첨의 학회지 게재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학회에 논문투고 신청서와 함께 송고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주제는 박물관교육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로 한다.
(3) 원고에는 주제어가 포함된 500자 이내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투고 규정은 출판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1) 학회에 게재할 논문 또는 원고의 심사는 출판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총무는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출판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3) 출판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해당 논문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심사위원 3명을 최종 결정한다.
(4)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3인이 담당한다. 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선정된 심사위원 3인에게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8조(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은 아래에 기술된 7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심사기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 한 후 이를 합산하여 ‘게재가(90-100점)’, ‘수정 후 게재 가(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 불가(0-69점)’ 중 하나를 결정하여 기입하고, 이를 심사의견서와 함께 출판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한 10일 이내로 한다.
단, 출판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고된 특별기고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은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용어사용의 명료성
(7) 각주·인용·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출판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다음 [심사판정표]에 따라 처리한다.
「박물관교육연구」심사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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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
종합판정에 대한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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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없이 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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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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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1차 심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수정사항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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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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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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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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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1차 심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이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고, 재심사 결과 모든 심사위원들이 ‘수정후게재가’ 이상의 평가를 하게 되면 게재함.
단, 재심사는, 1차 심사에서의 심사위원 세 명의 판정 중 ‘게재가’나 ‘수정후게재가’는 제외하고, ‘수정후재심’과 ‘게재불가’의 경우만 진행함. 이 때 ‘수정후재심’은 동일 심사위원에게, ‘게재불가’는 편집위원회가 대체 선임한 제4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맡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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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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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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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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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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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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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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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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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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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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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를 불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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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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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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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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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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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의신청) 논문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사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12조(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학회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 및 게재료) 위원회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심사 및 인쇄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금액은 실비부담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게재 요청자는 투고시 9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은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2월 개정